[소방공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최종)_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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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소방필증내놔라 소리 안듣고 공사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건축승인필증해라~ 소방필증 받게~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래 문서 다운로드해서 확인바랍니다.

 

20년도 하반기 개정예정이라는데... 아직인거 같은데..하루빨리 결정났으면하네요...

 

지금은 또... 권고사항이니... 발주자 눈치보느라... 잘 못하고 있는 현장이 많을 것 같네요..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 시행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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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소방공사업법) 소방서장은 공사업자에게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 완공검사 신청서류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감리결과보고서

(소방시설법) 건축물 사용승인 동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갈음, 사용승인기관은 교부된 완공검사증명서 확인

* 축법, 주택법의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에 따른 구비서류에 미포함 / 증명서 확인시점도 불명확

 

문제점 및 운영실태

(시공) 사용승인일 맞추기 위해 소방시설업체에 무리한 공사 요구

󰀲 사용승인 1달 전 인테리어 집중, 소방시설공사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완공신청

(감리) 감리자 79.5%가 건축주로부터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강요 받음

󰀲 소방시설성능 및 시공이 미흡한 상태로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강요자 처벌규정 미비

(완공처리) 건축물 공정률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하면 완공신청

󰀲 감지기 선로만 연결 미부착 상태 완공, 감지기·SP헤드 페인트칠 등 성능장애

(사용승인) 완공검사 후 사용승인까지 평균 34.3, 최장 619 소요

󰀲 완공 후 소방기술자(감리자) 철수, 사용승인일까지 실내 인테리어 공사 소방시설 훼손


개선방안

(절차개선)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축법 제22, 주택법 제1549, 학교시설촉진법 제413조 등의 승인을 말.

󰀲 (처리기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3), 건축법(7), 주택법(15), 학교시설(14)

(감리기간 연장) 감리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 소방시설 훼손방지 변경행위 관리·감독

* (현재) 착공일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개선) 착공일 ~ 사용승인일까지

󰀲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감리철수) 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서에 감리자 배치 철수 보고*

* 감리결과 보고서 첨부(완공검사증명서 교부일 ~ 사용승인일까지 결과), 변경등 없는 경우 첨부 생략

󰀲 상기와 같이 감리기간 연장을 선택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운영

 

향후계획

(의견수렴 등) ·, 협회 등에서는 본 지침에 따른 운영·실무상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의견제출(수시) /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법령개정) 소방시설공사업 법령 개정 추진 - ‘20년 하반기(소방청)

 

연번 지역 건축물수
(개소)
사용승인일과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의 차이 사용승인일과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의 차이 일수별 건축물 수(개소)
평균(일) 최장소요일
(건축물수)
최단소요일
(건축물수)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45일 미만 45일 이상 60일 미만 60일 이상 90일 미만 90일 이상
총계 24,097 34.3 619일(1개) 0일(279개) 6,811
(28.26%)
8,634
(35.83%)
4,011
(16.65%)
1,804
(7.49%)
1,415
(5.87%)
1,422
(5.9%)
1 서울 3,132 25.1 421일(1개) 0일(66개) 996 1,340 477 153 97 69
2 부산 1,278 32.0 507일(1개) 0일(3개) 316 519 216 120 58 49
3 대구 972 30.9 487일(1개) 0일(3개) 301 395 143 55 37 41
4 인천 1,489 31.3 474일(1개) 0일(55개) 445 547 264 101 66 66
5 광주 551 34.2 579일(1개) 0일(3개) 117 216 115 38 34 31
6 대전 268 24.3 382일(1개) 1일(1개) 118 95 28 15 5 7
7 울산 405 31.4 366일(1개) 1일(3개) 108 147 80 39 16 15
8 세종 224 31.7 302일(1개) 0일(3개) 55 80 44 18 19 8
9 경기 6,626 37.6 577일(1개) 0일(102개) 1,578 2,205 1,288 604 490 461
10 강원 854 37.7 442일(1개) 0일(14개) 334 233 111 49 44 83
11 충북 1,149 34.9 415일(1개) 0일(2개) 379 377 148 88 73 84
12 충남 1,757 36.6 581일(1개) 0일(3개) 542 581 255 126 122 131
13 전북 854 32.5 589일(1개) 0일(2개) 276 303 130 58 47 40
14 전남 977 40.0 385일(1개) 0일(10개) 270 320 145 83 65 94
15 경북 1,570 36.7 557일(1개) 0일(9개) 497 541 217 92 96 127
16 경남 970 35.2 619일(1개) 0일(2개) 264 359 156 77 64 50
17 창원 318 34.8 374일(1개) 2일(2개) 79 120 52 21 29 17
18 제주 703 37.9 436일(1개) 0일(2개) 136 256 142 67 53 49

 

조사기간 : 2018. 1. 1.2019. 9. 30.

[사례 1] ㈜○○기술단은 2018. 12월부터 2019. 8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옥길로 00 ○○온타워(사용승인일 2019. 8. 29.) 소방시설을 감리하면서 천정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소방시설(2, 3, 4층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건축사용승인 일정관계로 소방시설공사가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완료되었다고 2019. 8. 1.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며, 부천소방서는 서류심사한 후 2019. 8. 5.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용승인일보다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이 28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2] ㈜○○엔지니어링은 2017. 10월부터 2018. 4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000-0번지 ○○스메틱 건물(사용승인일 2018. 6. 16.) 소방시설을 감리하면서 건축주가 준공이 급하다고 하여 기능상 추후에 바로 시공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말단에 고정와이어, 주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치된 것처럼 하여 2018. 4. 17.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고, 인천서부소방서는 같은 날 서류심사 후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용승인일보다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이 60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3] ○○엔지니어링은 2018. 8월부터 20197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정주로 00 ○○소재㈜ ○○타워(사용승인일 2019. 8. 20.) 소방시설을 감리하면서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스트링클러설비 헤드 설치가 부적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2019. 7. 8.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감리업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시 제대로 되어 있었으나, 건축주가 추후 시공을 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의견서 제출)하였고, 부천소방서는 현장점검 후 2019. 7. 18.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용승인일보다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이 43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4] ○○유비스()2019. 4월부터 2019. 7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000번지 ○○문화공원내 ○○센터(기부체납으로 현재 등기 미이전)소방시설에 대한 감리를 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2019. 7. 25.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소방시설 준공이후 각실거리별 설치된 소화기를 준공청소를 이유로 소화기를 별도 보관하고 있었으며, 천정벽체 도색할 때 부주의로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도색이 되었고, 엔진펌프 성능시험 등으로 연료가 소진되는 등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소방시설이 훼손 등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1] ㈜○○기술단은 2018. 12월부터 2019. 8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옥길로 00 ○○온타워(사용승인일 2019. 8. 29.) 소방시설을 감리하면서 천정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소방시설(2, 3, 4층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건축사용승인 일정관계로 소방시설공사가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완료되었다고 2019. 8. 1.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며, 부천소방서는 서류심사한 후 2019. 8. 5.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용승인일보다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이 28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2] ㈜○○엔지니어링은 2017. 10월부터 2018. 4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000-0번지 ○○스메틱 건물(사용승인일 2018. 6. 16.) 소방시설을 감리하면서 건축주가 준공이 급하다고 하여 기능상 추후에 바로 시공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 말단에 고정와이어, 주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치된 것처럼 하여 2018. 4. 17.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고, 인천서부소방서는 같은 날 서류심사 후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용승인일보다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이 60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3] ○○엔지니어링은 2018. 8월부터 20197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정주로 00 ○○소재㈜ ○○타워(사용승인일 2019. 8. 20.) 소방시설을 감리하면서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스트링클러설비 헤드 설치가 부적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2019. 7. 8.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감리업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시 제대로 되어 있었으나, 건축주가 추후 시공을 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의견서 제출)하였고, 부천소방서는 현장점검 후 2019. 7. 18.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사용승인일보다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일이 43일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사례 4] ○○유비스()2019. 4월부터 2019. 7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000번지 ○○문화공원내 ○○센터(기부체납으로 현재 등기 미이전)소방시설에 대한 감리를 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2019. 7. 25.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소방시설 준공이후 각실거리별 설치된 소화기를 준공청소를 이유로 소화기를 별도 보관하고 있었으며, 천정벽체 도색할 때 부주의로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도색이 되었고, 엔진펌프 성능시험 등으로 연료가 소진되는 등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소방시설이 훼손 등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6건축법: 시장, 군수, 구청장

공사완료






사용승인 신청 접수 7
이내

검사 실시

합격

사용승인서 발급
*검사완료 5일이내
건축주 건축주 ·· ··
첨부서류 1.건축법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11, 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48조의3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60조의2 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허가권자 확인)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44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택법: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4, 시행규칙 제21

공사완료






사용검사 신청 접수 15
이내

검사 실시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행정기관과 협의(10일이내)


합격

사용검사
확인증 발급
건축주 건축주 ·· ··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55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감독청(·중등교육법6조에 따른 감독기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8, 시행규칙 제8

공사완료

7
이내

준공검사 신고
*소방완공필증 미리 발급
접수 14
이내

준공검사 실시



합격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감독청 감독청
첨부서류 1. 공사감리보고서 1
2. 현황도면 1(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9조에 따라 신고로 건축한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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