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사] 엘리베이터 피트에 배수펌프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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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전부터 엘리베이터 피트에 작은 집수정은 당연한 사항이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몇년 전부터 제 머리속에는 이런 기준이 생겼죠

 

일반 엘리베이터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해서도 안되고 집수정을 두어서도 안된다!!

 

그 이유는 승강기 검사였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어떤 승강기 검사원이 엘리베이터에 펌프가 있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았었죠....

 

설계도서에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소리지??;;;;

어찌 됬든 준공이 우선이기 때문에 펌프를 철거하고...

집수정도 막고.... 참.... 별짓 다했었네요...

 

그런데 그 다음현장부터는 엘리베이터에 펌프가 설계되었어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하고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몇몇 현장을 지나면서 엘리베이터 피트에 펌프 설계는 없어지는 추세더라구요.

물론 비상용 엘리베이터에는 당연히 집수정과 펌프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설계도서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일인가 하고 다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승강기는 승강기검사기준 "피트에 설치된 스위치류.인장장치류 및 완충기 등이

누수.습기 또는 먼지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누수가 없이 청결하여야 하고~


 

승강로 내에는 승강기와 관계없는 급배수관.가스관 및 전선관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소방법에 의하여 승강로 천장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본체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위 관련 법규대로라면 일반 승강기에는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하지 말고!!

소방관련 비상용 엘리베이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위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시공해오면.... 이런 법규 개정이 정말... 힘들게 하죠...

 


승강로 하부는 피트로 구성되어야 하고, 피트 바닥은 완충기,

가이드 레일 기초 및 배수장치를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 매끄럽고 평탄하여야 한다.

 

가이드 레일 고정설비, 완충기, 시설망 등의 설치완료 후에는

피트에 물이 침투되지 않아야 하며 누수도 없어야 한다.


배수장치를 위한 부분!! 이게 바로 집수정과 펌프 아닐까요?

침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설계사도 이점을 인지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피트에 배수펌프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거에요...

물이 침투되지 않고 누수도 없는 피트에

배수펌프가 가동하지 않는다고 아까워 할 것 이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때부터 계획한다는 것이 또 "안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 많은 민원과 질의에 대한 법개정이라 생각하고

이제 위 사항은 의무는 아니지만 원가절감사항이 아닌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설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잘~ 설치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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