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
- 현장에서 요즘은 MSDS하면 다 아실겁니다.... 예전엔 그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며 그냥 넘어가곤 했었죠
- 물질안전보건 대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료들은 MSDS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MSDS의 작성은 현장의 몫이 아닌 제조사의 몫이고 현장 관리감독자는 MSDS 작성에 해당되는 제품에 MSDS를 게시하고 이를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간혹 MSDS를 어디서 구하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모아둔 MSDS 자료를 첨부해 두겠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요즘 각 기관들의 현장점검시 MSDS의 게시는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MSDS를 게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하시어 해당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사용하시고, 공사 준비단계에서부터 미리미리 각업체를 통해 MSDS자료를 받아 현장에 게시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ㅠ_ㅠ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입니다. 이 경고표지는 거의 공통사항이고 제조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표기된 제조사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조사가 같아야지만 인정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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