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건축물의 결로방지 가이드라인 상세도(1) - 국토교통부
Ⅰ. 개 요 본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 다)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결로 발생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동주택의 유형에 따 른 다양한 구조체 접합부 등을 대상으로 단면상세별로 각 부위별 최저표면온도 발생지점의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을 제시하였다. 1. 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판상형 및 탑상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면 상세를 다룬다. 단면 상세 부위는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난방 세대 중 최하층)으로 하여, 내단열 및 외단열 공법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않는 비난방 부위인 지하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