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을 공유합니다. 콘크리트 균열 ①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균열 폭 0.3mm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은 시공하자로 본다. 1.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2.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3. 관통균열 콘크리트 노출 ① 콘크리트에 철근이 노출된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마감부위 균열 등 ①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마감 공사의 시공하자로 본다. ② 마감부위에 변색ㆍ들뜸ㆍ박리ㆍ박락ㆍ부식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