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범위 및 지정수량 해설
위험물의 범위 및 지정수량 해설 건설현장 뿐만아니라 많은 공장, 발전소 등등 많은 산업에서 위험물의 관리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외 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 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 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