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입주민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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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층간소음은 가정,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문제로만 바라보는것이 맞을까요?

 

 

법의 테두리안에 건축물은 각종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준들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문제가 더욱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축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시공 및 품질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책 보완의 필요성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벽식구조입니다.

 

간략하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바닥, 기둥, 보 등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모든 소음 및 진동은 이러한 구조부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벽식구조에서는 바닥과 벽체가 주요 구조부위가 되기때문에

 

콘크리트 벽체를 두르리는 것 만으로도

 

다른 층 또는 이웃에게 소음 및 진동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 중 상가건물 등에는

라멘구조라 하는 기둥과 보 바닥으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합니다.

아무래도 층간소음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둥이 차지하는 공간, 공간구획의 불편함, 비용 등으로 벽식구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벽식구조에서 라멘구조로 유도하는 정책적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거문화의 다양성 등으로 층간소음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웃간의 배려하라는 말도 법과 기준에 의해 정확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한에서 일 것입니다.

 

세대안에서 전달되지 않아야 할 소음까지 전달해버리는

잘못 시공된 건물에서 요구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환경부환경통계 포탈에 따르면,

시대가 지날 수록 소음진동의 민원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입주민 개인의 예민함이 늘어서 일까요??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그동안 완화되어온 건축시공 기준들

그에대한 부작용이 안닐까 생각합니다.

 

공사비의 절감을 위해 공기의 단축을 위해

최소한의 구조검토로 바닥의 두께를 줄이고 층고를 낮추고 구조를 바꾸는...

 

이러한 행위를 처음부터 허용해주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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