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내진설계 이해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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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 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설치 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설치 제외 :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 옥외 설치 소방시설(배관 포함)도 내진설계 대상

→ 방화설비의 트랜처설비는 수조나 펌프 등 소화설비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내진설계 대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등이 겸용인 경우 전체 설비 내진설계 대상

→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내진설계 제외

→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제외 방법 : 차단 밸브 600mm 이내 가요성이음장치로 설치

→ 기존 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설비가 신설되는 경우 내진설비 대상

 

◎ 제품 구조안전성 평가 자격

→ 소방시설설계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 평가 범위 : 구조계산, 해석, 유연성, 기능유지 등

→ 수조 구조계산서는 건축구조기술사만 가능

현장제작품 소방기술사의 구조안전성 평가 가능

 

◎ 150mm 이격 권장

→ 타 설비 배관과 소화배관 간격 수평방향 간격

→ 배관과 배관사이 150mm

(보온재가 신축성 없는 재질의 경우 보온재 사이 150mm)

간격을 줄 수 없는 경우 설비 비구조배관 포함 전체 내진설계


제 3조 (정의) 5. 세장비

"세장비(L/r)"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지대의 길이(L)와 최소단면2차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발생 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세장비(L/r) 300이하 :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 발생

→ 세장비 300초과 금지 (제9조 ① 4)

→ 세장비 및 좌굴하중 계산 : KDS 14 30 10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허용응력 설계법)


제 3조 (정의) 9. 가요성이음장치

"가요성이음장치"란 지진 시 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와 배관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변위를 허용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말한다.

→ 목적 : 상대변위 발생 대응

→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커넥터, 익스펜션 조인트, T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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