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업무처리 | 기계설비법 시행 관련
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2020년 4월 18일 이후에 착공되는 현장에서 이제 착공 전 승인을 받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또한 이렇게 착공 전 승인을 받는 공사는 사용 전 준공검사 또한 받아야 합니다. 뭐 소방공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이번 포스팅에는 착공 전 업무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공 전은 전체 공사의 착공 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공사의 착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장이 개설되고 착공 후에 기계공사 투입 전 업무처리를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확인하면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시공사에서 진행하기보다는 발주처와 설계사 그리고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