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기준 | 조적벽 관통시 이격거리 및 지진분리이음 설치 여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 6조 3항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벼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관계 법령과 같이 벽체 관통부위 양쪽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진분리이음은 소방배관에서 그루브 커플링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내진설계 기준 제 6조 3항을 보면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 콘크리트벽체가 아닌 조적벽체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