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기준 | 조적벽 관통시 이격거리 및 지진분리이음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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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관통부 내진설비 (지진분리이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 6조 3항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벼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관계 법령과 같이 벽체 관통부위 양쪽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진분리이음은 소방배관에서 그루브 커플링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내진설계 기준 제 6조 3항을 보면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 콘크리트벽체가 아닌 조적벽체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부재"는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받아 부서지는 부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적벽(벽돌조)이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받아 부서질 수 있는 부재라면, 이격거리 규정은 준수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부서지기 쉬운 부재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적벽이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받아 부서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조적벽의 경우에도 관통 배관부에 이격거리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 조적벽도 이격거리 확보 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해설 : 벽체간의 지진분리이음은 그 벽체가 콘크리트벽체인가 아닌가에 의한 선택이 아닌 실제로 그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에 의해 부서지는 지를 확인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제시한 석고보드 이외의 부재들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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