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실태...중대재해처벌법 정말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의 잘못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종합건설회사의 안전업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만약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현장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현장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에게 안전관리의 책임감을 주는 게 아닌 말그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