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실태...중대재해처벌법 정말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의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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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라 종합건설회사의 안전업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만약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현장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현장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에게 안전관리의 책임감을 주는 게 아닌 말그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다.

 

그 동안 건설현장일을 하면서 작지만 많은 사고들을 듣고 경험해왔다. 10년넘게 건설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경험한 많은 안전사고들을 보면 이것들을 과연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가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사고 사례들이 많다. 

 

참고로 아래의 사례들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일어 났던 일들이다.

 

사례1) 근로자 A씨는 현장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동네 아는 형님 B씨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제안 받았고 OO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일을 배우게 되었다. 현장에 출근한 첫날 아침 B씨는 A씨를 태우고 함께 현장에 출근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 A씨를 소개하고 앞으로 잘 가르쳐주길 당부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B씨는 A가 현장에 익숙치 않은 첫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시키지 않고 동료들이 어떤일을 하는지 그저 보기만 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나고 B씨는 A씨와 함께 차를 타고 퇴근길에 나섰다. 차로 이동중에 B씨는 A씨에게 일은 어떻게 할만하겠냐고 물어봤다. B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때 허리를 조금 삐끗한게 있어서 무거운거만 들지 않으면 괜찮을거 같아요." B씨가 말했다. 그래, 넌 몸도 호리호리하고 힘쓰는 일은 시키지 않을게"라고 말하고 하루가 지났다. 다음날 그 둘은 같은 차를 타고 함께 출근했다. B씨는 A씨에게 화재감시자업무를 시켰다. 화재감시자는 배관 용접사 근처에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티가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역할이다. B씨는 A씨를 교육하고 화재감시업무를 진행했다. 그리고 점심시간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B씨에게 알린다. B씨는 A씨를 인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한 두시간 뒤 A씨를 B씨에게 전화하여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통보한뒤 집으로 퇴근할테니 일당을 달라고 한다. B씨는 이틀치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뒤 도급사로부터 산재신고가 되었다는 알림이 온다. A씨가 산재신청을 한것이다.

 

재해 내용은 현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 갔고 퇴근 후 집에 오는길에 허리 통증으로 집앞에서 넘어져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산재처리는 불승인 되었다.


여기서 잠깐!

일부 건설회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산업재해는 보험이다.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 치료비 등의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건수에 따른 관공서 입찰 제한(지금은 없어짐) 및 현장소장의 인사고가 저하 등... 나이 많은 윗선들은 옛날 경험한 머리에 박혀 산재를 기피한다. 그래서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라는 게 생겨난지 모른다. 

 

공상처리란... 산재신청으로인한 요양 보험을 받지 않고 그 보험료의 몇배 많게는 몇 십배에 달하는 비용을 건설회사로 부터 현금으로 받는 것.... 

 

애시당초 관공서 등의 국가 건물의 입찰 제한에 산재건수를 넣는 이런 바보같은 시스템을 만들지 않다면 공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용어도 현시대에 없지 않았을까?


B씨는 어의가 없고 화가나 욕을 한 바가지 부어주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음날 A에게서 300만원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건서회사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에게 보고를 한다.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 또한 어의가 없다... 그들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정확한 근거도 없는 사고에 본사에서는 산재접수가 되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쓰라는.... 정말 머릿속에 똥만 차있는 시대에 뒷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회사에 존재한다는게 회사에 대한 그들의 로열티를 하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모두가 똥만 차있지는 않았다. 현장대리인은 산재를 하던 뭘 하던 그냥 놔두라는 배포가 있었다.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현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모두 이런다는 건 아니다. 극히 일부 법과 한 회사의 성향을 악용하여 본인의 이득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뿐이다.

 

현장 생활을 하다보면 정말 어떨땐 친구 같고 형님같고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또 그런 분들은 관리자가 젊든 나이가 많든 관리자의 말을 존중하며 관리자 또한 그런 근로자들을 존중한다.


뭔가 위험해보이지 않는가?? 하지말라고 교육한적은 있어도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시킨적이 없다.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다. 타워크레인도 있고 인양할 장비는 많다. 저 노란 모자는 신규채용자(해당현장 근로시간 7일 이내)이다. 마치 그는 고소작업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작업대 위에있는 저 사람을 해하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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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저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사람인가 원숭이인가 안전대를 착용하고도 왜 안전고리는 체결하지 않는 것인가... 건설현장에는 하루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300명의 근로자가 출역을 한다. 그 많은 인원들은 아침에 모두 집합하여 모두 합쳐야 10명 정도되는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들에게 개인보호구 검사를 받고 안전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어떤 근로자에게는 그저 안전대는 짐일뿐... 왜? 안전고리를 걸지 않을거니까... 거추장스럽기만 한 것이다. 그러다 떨어져 목숨을 잃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한분이 또 발판위에 나무판을 밟고 올라서있다. 무슨일을 하고 있던 것일까. 옆에 빨간 모자 아저씨는 해당 공종의 관리자였다. 내려오라고 혼내주고 있었다. 이게 요즘 건설현장의 현실이다. 모두가 변하고있다. 현장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 뿐만아니라 각 공종의 관리자들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현장에서 그때 그때 고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의식부족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를 벌해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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