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피트공간(PIT) 소방설비 적용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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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출물 소방설비공사 PIT공간의 소방설비 적용 기준 

소방설비 설계도서를 보면 어느 공간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계되어있고

또, 어느 공간엔 설계되어있지 않고...

 

어떤 소방감리자는 무조건 피트공간(PD,AV,PS,EPS,TPS 등)의 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방공사는 관련 법규 근거하에 설치하는 공사이며 소방책임감리라고 해서 아무런 근거없이

무조건적으로 이거해라 마라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아래의 표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피트층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적용해야합니다. 다만, 완전구획된 구조일 경우에 제외되는 것입니다.

완전 구획이란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비고1 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한 범위내에서 0,5(W)*1m(H)이하의 크기에 갑종방화문 재질(철판1.5mm이상으로 4곳이상볼트조임)이상의 점검구가 1개소인 경우

 

<별표2-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피트공간의 경우

피트공간은 각종 파이프 샤프트를 의미합니다. 흔히 PD, PS 등의 표기를 하죠. 이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소화장치입니다.

 

하지만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2m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면이라도 1.2m 이하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설계시 소방시설 미적용을 위해서 피트공간을 줄이는 등의 편법 설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면 안되죠..)

 

EPS/TPS의 경우

각종 전기 기계류들이 있다는 이유로 소방시설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건물의 재산피해보다 그 화재로인한 인명피해 등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합니다.

 

EPS/TPS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면제기준에는 만족하지만 소방시설 면제 구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스식 자동소화장치 등의 관련법규에 만족하는 기타 소방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자료

NFSC103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1항.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 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11. 11. 24.>

 

● 소방방재청 방호과-1713(2011.4.21.) SP기준적용철저 : “피트층이 완전 구획되지않은 구조임에도 SP헤드 미설치“ 사례 지적

- 층별 구획된 피트공간(실)은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공간이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2m이상 일때는 SP헤드를    설치해야함

- 완전구획된 장소(피트층)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완전구획이란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비고1 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한 범위내에서 0,5(W)*1m(H)이하의 크기에 갑종방화문 재질(철판1.5mm이상으로 4곳이상볼트조임)이상의 점검구가 1개소인경우

 

<별표2-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112(2012.1.6.)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에서 점검구 크기 1㎡으로 변경됨

 

● 소방방재청 방호과-4095(2011.10.4.)-전기통신 피트실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회신(소방기술인협회 질의에 대한 회신)

   - 스프링클러 대체 소화설비에 대한 지침

 

● 소방방재청 방호과-4171(2011.10.6.)-피트공간 소화기 설치에 관한 질의회신

   - 출입문이 없고 1㎡이하의 점검구가 설치된 경우에도 소화설비를 해야됨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2177(20150430)-피트공간에 자동소화장치 설치관련

   - PS실,EPS실,TPS실에 자동소화장치(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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