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소방법규 일부 개정 소방착공신고 제출서류 추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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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소방착공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년간 해오던 일이라...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지요

 

그런데 이게 왠걸... 보완서류가 있다니...

 

국가법령정보에서 최신 양식을 받고 첨부서류를 확인해보니

 

하도급지급보증서를 첨부하라는 문구가 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하고 소방서를 나와

 

사무실서 관련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제출했지요...

 

아래 관련 법규 개정사항입니다.

 

확인하시 소방착공계 제출시 두번 가는일 없도록~ 잘~ 챙겨주세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이 일부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56호)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20.1.15(수) (시행일: 공포한 날 부터)
   ※ 단,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착공신고시 하도급지급보증서 사본 첨부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시 서류제출 간소화(제7조제2항)
  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제출서류 추가(제12조제1항제5호)
  다.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신설(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3조의4)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200115_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zip
1.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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