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입법예고)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의무화 [개정예고]

반응형

전기저장시설 등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던 구간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 예고입니다.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면 시공 진행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가절감보다 중요한 것이 건물의 실사용자 즉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 생각하고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반발과 현장특성상의 문제접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에서 소방시설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9호
 
□ 입법예고 기간
- 2020.01.21. ~ 2019.03.2.
 
□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2 및 별표 5) 
       1)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과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20200123_입법예고.zip
0.52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