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환기설비 설치 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환기설비 필터성능을 강 화하는 등「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4.9(목)부터 변경된다.
□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였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ㅇ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9.7.1일부터 강화된 환경부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PM10 150→100㎍/㎥, PM2.5 50㎍/㎥(신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 PM10 100→75㎍/㎥, PM2.5 70→35㎍/㎥
②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ㅇ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하였다.(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
ㅇ 또한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하였다.
③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장
ㅇ ‘19.3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대책*’에 따라 개별 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주택, 업무용 시설 등)에는 허가권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19.3.15. 보도자료) 가스보일러 및 가스보일러 외 난방시설이 있는 숙박업소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ㅇ “향후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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