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와의 거리 보의 크기에 따라 헤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재청의 공문 그리고 화재안전기준...
그리고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른 완화 등 모든 방법이 허용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공이 용이하고 간편한 방법들까지 설명해보겠습니다.
보의 높이가 550이하일 경우 헤드와 보의 거리에 따라 위와같이 헤드 높이가 결정됩니다.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 길이가 550을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끝부분으로 부터 헤드까지 거리리의 1/2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헤드의 높이를 550이하로 할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와의 거리를 따지고 높이를 따지고...
어떤 헤드는 높고 어떤헤드는 낮고 정말 머리가 아플때가 많습니다.
물론 검측도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헤드의 높이를 보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30cm 이내로 맞출 수 있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었죠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의 깊이가 일단 550을 초과하였고 헤드와 보 중심간의거리가 헤드상호간의 거리의 1/2이하 일경우
모든 헤드의 높이를 300이하로 맞추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헤드를 부착면으로 부터 30cm 이내로 두는 이유는 감열부의 반응을 화재시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함이고
보와의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살수 장애에 의한 헤드반경의 Dead space를 줄이기 위함인 것은 알지만
헤드의 폭이 1200이하일 경우의 살수장애구간을 어느정도 감안하겠다는
소방청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헤드의 높이를 낮춰시공도 가능하고 모두 300이내로 맞추는 것도 가능하고
두가지 모두를 허용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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