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허가를 진행하는 건축물에 소방 동의 시
소방시설 등 설치 강화적용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 필로티 주차장 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 설치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건축물
‣ 설치방법 : 반자 유무에 따라 상·하향식 또는 상향식 조기반응형헤드 설치(헤드 수평거리 2.1m 이하)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 허용 불가
⇒ 필로티 주차장내 중앙출입구 내‧외부 상부에는 헤드 추가설치(기존 헤드와 별개 설치)
○ 화재발생 시 「수직연소 확대 방지용」 윈도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 설치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 건축물
‣ 설치방법 : 외기 창문으로부터 0.6M 이내의 위치에 헤드간 1.8m간격으로 설치(기존 헤드와 별개 설치)
⇒ 스프링클러 적용대상 전 층에 적용
○ 필로티 주차장 내 비상경보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설치
‣ 설치대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적용대상 건축물
‣ 설치방법 : 외부에서 접근 용이한 장소에 비상경보설비(발신기) 추가 설치 및 주차장 상부 연기감지기 설치
○ 옥상 출입문 화재 등 비상시 자동(수동) 개폐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설치대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적용대상 건축물(옥상으로 피난할 수 없는 박공지붕 등 제외)
‣ 설치방법 : 소방시설 작동 시 자동 또는 수동(비상경보설비 대상)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
○ 건축물 외장재(단열재 포함)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
○ 필로티구조 주차장내 주출입구(문)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와 연동되는 갑종방화문 이상으로 설치
○ 소방시설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300만원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0.12.10)
위 내용 中 필로티 주차장에 준비작동식(프리액션밸브) 스프링클러설비를 추가하는 건.... 뭐 요즘 소방실시설계도서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연소 확대 방지용 원도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한층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 화재로 인하여 창문이 파손되고... 그 파손된 창으로 화재가 수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창문이 화재에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를 창가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드렌처설비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드렌처설비는 인접한 건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고...
윈도우 스프링클러 설비는 해당 건물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거네요...
근데 아직 설계사에서는 이런 공고문을 반영하지 않고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스프링클러배열을 하는 추세죠...
허가도서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되는데... 건축허가가 나는 것도 참... 의아하네요...
그냥 허가조건에 문서하나 첨부해놓고... 실제 설계도서는 확인안하고 허가를 내다니...;;; 흠...
서울은 뭐 의무화 된것 같은데...(현재기준으로)
다른 지역은 공고문만 내 놓고.... 그리고 기준도 참 애매하죠..
애매한 기준...
1. 기존헤드와 별개로 창에서 0.6m 이내, 헤드간 간격 1.8m 이내.... 어떤 곳은 기존헤드 포함하되 창에서 0.6m 이내, 헤드간 간격 1.8m 이내....
2. 실제 해외의 윈도우 스프링클러는 확산반경이 기존 헤드처럼 우산모양이 아닌 창 전체 면적을 커버하는 모양을 띄는데... 즉... 위도우 스프링클러용 헤드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 허나 우리나라는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암튼 화재안전기준 등의 법으로 잘~ 만들어서 소방시설 중 당연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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