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범위 및 지정수량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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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범위 및 지정수량 해설

 

건설현장 뿐만아니라 많은 공장, 발전소 등등 많은 산업에서 위험물의 관리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외 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 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 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높이 120㎜의 원통 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 이 30㎜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 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 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직경 2㎜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8.“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 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 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 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 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 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 한다.

 

17.“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 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 다.

 

18.“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 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 고체와의 혼합물 마.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 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 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 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 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동 표에 의한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 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1) 위험물의 위험성 구분

 

(가) 산화성 일반적으로 전자를 빼앗기는 변화 또는 그것에 따르는 화학반응을 「산화」라 한 다. 이에 반해 전자를 얻는 변화 또는 그것에 따르는 화학변화를 「환원」이라고 한다. 원래는 어느 순물질이 산소와 화합하는 것을 산화라 하고 어느 순물질이 수소 를 잃는 경우도 산화에 해당한다. 또한 자신이 환원(산소 방출) 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 또는산화성 물질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산화성 물질은 다른 분자에서 전자를 빼앗기 쉬운 성질을 갖는 화학 종으로서 산소나 오존 외에 산화도가 높은 산화물(MnO2 등), 산소산(질산, 염소산 등), 그 염류(과망간산칼륨 등) 또는 염소, 브롬 등의 할로겐이 자주 쓰인다. 또한 하나의 반응에서 한쪽 물질이 산화되고 다른 쪽이 환원되므로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염소산칼륨 등이 있다.

 

(나) 가연성

일반적으로 가연성이란 연소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며, 가연성 고체란 가연성의 성질을 가진 것 중 쉽게 연소되는 고체를 말한다. 가연성 고체는 분말, 입상 또는 가 루반죽 상태의 물질 등으로 점화원에 의해 쉽게 발화되며, 화재의 위험성은 물론 유 독성 물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금속분말 등은 이산화탄소 또는 물과 같은 통 상적 소화약제 사용 시 가연성가스 발생 등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황화린, 적린, 유황, 금속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 자연발화성 가연성물질 또는 혼합물에 다른 화염, 전기불꽃 등의 점화원을 주지 않고 공기 또 는 산소 중에서 가열한 경우 어느 시점에서 자연적으로 연소(발화 또는 폭발)가 개 시되는데 이를 「발화성」이라 하고 이때 필요한 최저온도를 「발화점(발화온도, 착 화점, 착화온도)」이라고 한다.

 

(라) 금수성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을 소화약제로 많이 사용하는데 금수성이 있는 물질의 화재 시 물을 사용하게 되면 화재를 더욱더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금수성 물질을 이송 중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의 논, 수로, 하천 등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화재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는 알카리 금속류, 유기금속 화합물류, 수소화합물류 등이 있다.

 

(마) 인화성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액체 또는 고체가 공기 중에 그 표면 가까이 작은 화염이 닿은 때 그것이 점화원이 되어 표면 근처에서 연소하기에 충분한 농도의 증기를 발 생하여 불이 붙는 성질을 「인화성」이라 하고 이때의 최저온도를 「인화점(인화온 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휘발유 등이 있다.

 

(바) 자기반응성 외부로부터 산소의 공급 없이도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즉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물질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분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에 의해 연소한다. 자기반응성물질은 하나의 분자 내 또는 분자사이에 산소 공급이 있어 외부에서의 산소공급이 없어도 연소가 계속되므로 연소속도는 급속히 되고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것이 많으며,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셀룰로이드류 등이 자기반응성의 성질 을 가지고 있다.

 

(2) 위험성이 둘 이상일 경우 위험물은 하나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도 있다. 위험물을 구분하는데 위험성간의 경합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위험물이 둘 이상의 위험성을 가질 경우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복수성상물품이라 하며 이러한 경우 더 위험한 위험성을 그 위험물의 성상으로 한다.

 

(가) 위험물이 산화성과 가연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위험물이 가지는 산화성 보다는 가연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가연성의 성상을 가 지는 것으로 본다.

 

(나) 위험물이 산화성과 자기반응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위험물이 가지는 산화성 보다는 자기반응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기반응성의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 위험물이 가연성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위험물이 가지는 가연성 보다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의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라) 위험물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과 인화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위험물이 가지는 인화성 보다는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 연발화성 및 금수성의 성상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마) 위험물이 인화성과 자기반응성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위험물이 가지는 인화성 보다는 자기반응성이 더 위험한 성질로서 자기반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위험물의 판단은 그 물품이 영 별표1에 게재되어 있는 품명 및 성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며, 성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물로서의 성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시험을 실시하여 판단한다(위험물 판정 흐름 참고).

위험물 판정 흐름

(4) 위험물의 성상을 판정하기 위한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위험물별 시험 종류 및 방법

 

출처 : 한국소방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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