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댐퍼 설치 관련 법규 | 퓨즈 사용 불가 | 제연덕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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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7일 개정되고 2년이 경과한 날인

2021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방화댐퍼 관련 법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방화 댐퍼의 구동방식은 퓨즈 블링크 방식과 모터 방식으로 두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덕트의 방화댐퍼는 퓨즈타입(퓨즈 블링크) 구동 방식을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 7일 부터 공사하는 모든 현장에는 퓨즈 블링크 방식의 방화댐퍼를 설치 할 수 없습니다.

 

방화 댐퍼의 종류

1. 퓨즈 블링크(Fusible links) 구동 방식

특정 온도에서 퓨즈가 녹아 스프링의 힘에 의해 댐퍼가 자동으로 닫혀 화재로인한 연기 또는 불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환기덕트에는 일반적으로 72℃ 이상을 사용하고 제연설비(제연덕트)에서는 280℃ 이상의 퓨즈를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퓨즈 블링크 방식은 저온의 연기에는 동작하지 않아 2021년 8월 7일 부터는 환기설비 등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모터(Actuator) 구동 방식

모터 방식은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한 신호를 받아 모터의 힘으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온의 연기에도 화재신호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8월 7일 부터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방화댐퍼는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요?

방화 댐퍼는 환기, 공조(냉난방) 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설비입니다. 이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 14조 제3할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해석하자면 방화 댐퍼를 제연덕트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을 찾아봐도 제연덕트는 해당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화 댐퍼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제연설비와 공조설비를 겸용으로 하는 경우

제연설비는 공조덕트와 겸용으로 설치할 경우에만 모터 구동 방식의 방화 댐퍼를 적용하고, 제연설비를 전용으로 하는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 댐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연덕트 방화댐퍼 설치해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에는 방화구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틈을 막습니다. 내화충진재라고 하죠...그리고 덕트들은 방화 댐퍼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간혹 제연덕트가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구간에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거라 믿습니다.

 

제연덕트도 덕트니까요...

 

하지만 제연덕트는 화재시 화재로부터 발생한 연기를 제어하는 용도 특별피난계단을 예로 들자면 사람이 대피하는 공간에 연기의 유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의 소방시설은 1회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화재로 인한 단 한번의 가동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그 목적을 다한 것이죠.

 

화재발생시 구동된 제연설비가 방화댐퍼로 인해 풍도가 막혀버린다면... 안되겠죠?

 

위에서 국토교통부의 회신과 같이 제연덕트에는 방화댐퍼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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