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계설비공사의 자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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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계설비공사에서 시공된 시스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스템의 계획, 설계 및 시공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재이다.

 

자재의 선정 시 유체의 성질(온도, 압력, 부식성 등), 사용 환경, 경제성, 성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공사별 시방서에 규정된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의 자재로 선정한다.

 

시방서의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라는 것은 KS표시 인증제품과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에 의한 품질검사대행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한국산업표준 또는 단체표준 인증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을 의미한다.

 

2. 자재일반

1) 자재 및 장비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설계도서의 요구에 충족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2) 사용자재 中 소화, 가스 등 관공서 및 관련기관에서 형식승인, 검정 및 검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합격한 것을 사용합니다.

3) 동일 또는 유사한성능 및 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로 현장에서 수급인이 자유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는 복수적용자재에 따릅니다.

4) 모델하우스에 설치하는 자재는 스펙(특정제조사 및 모델)이 표현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는 가능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없다.

5) 사용자재는 지급자재와 사급자재로 구분합니다.

6) 제작도면 및 시방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요장비류와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부속자재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시기에 제출받아 승인하여야 합니다.

 

 ● 승인자재 품목의 예 

1) 장비류

 - 개별 가스보일러, 보일로(중앙집중식), 펌프류, 콤팩트유니트, 송풍기 및 변풍량시스템, 저수조(PDF, SMC, STS), 자동제어 설비, 열교환기, 팬코일유닛(FCU), 압력용기류, 탈기장치, 냉동기, 냉각탑, 중앙정수처리장치 등

2) 기타

 - 소화 내진설계 부속자재

3) 밸브류

 - 차압유량조절밸브 및 차압밸브, 밸런싱밸브 및 자동정유량조절밸브 등

4) 급수,배수 및 통기설비

 - 건식PD, 후드 등

5) 위생기구류

 - 위생도기 및 부속품, 비데, 각종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 화장경 및 수납장, 탈수기, 절수기, 쿡탑,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등

6) 냉난방기구류

 - 시스템에어컨, 온수분배기, 실별온도장치 등

 

3. 인증자재

1) 녹색에너지관련 제품

 -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하며, 동종품목과 동등 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녹색제품은 환경성적표지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과 우수재활용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말한다.

환경성적 표지인증/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수재활용(GR)인증/자원순환산업인증원

2) 위생안전기준 인증자재(KC인증)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인증(KC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자재선정 및 현장 반입 시 인증자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 수도관 - 주철관류 등 급속관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 기계 및 계측 제어용 -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 도료 등 그외 자재 - 콘크리트 수조, 강제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4) 사급자재의 선정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설비기기 포함) 中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한다.(가설용 자재 제외)

 -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

  나. "가"항을 만족하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한 제품

  다. 산업기술혁진촉진법 제17조에 의거 의무구매 요청하는 인증 신제품

  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 내지 "다"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사용

  마. "가"항 내지 "라"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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