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 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설치 대상 : 옥내..
이제는 소방필증내놔라 소리 안듣고 공사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건축승인필증해라~ 소방필증 받게~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래 문서 다운로드해서 확인바랍니다. 20년도 하반기 개정예정이라는데... 아직인거 같은데..하루빨리 결정났으면하네요... 지금은 또... 권고사항이니... 발주자 눈치보느라... 잘 못하고 있는 현장이 많을 것 같네요.. □ 관련법령 ○ (소방공사업법) 소방서장은 공사업자에게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 완공검사 신청서류 : ①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② 감리결과보고서 ○ (소방시설법) 건축물 사용승인 동의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 교부로 갈음, 사용승인기관은 교부된 완공검사증명서 확인 * 건축법, 주택법의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에 따른 구비서류에 미포함 / 증명서..
전기저장시설 등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던 구간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 예고입니다.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면 시공 진행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가절감보다 중요한 것이 건물의 실사용자 즉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 생각하고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반발과 현장특성상의 문제접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에서 소방시설이 제외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9호 □ 입법예고 기간 - 2020.01.21. ~ 2019.03.2. □ 개정이유 -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특성이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7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및 해설서 자료를 참조하시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적합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