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2022년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완벽하게 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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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은 강화 또는 완화라고 해야하는지...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타난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화재사고는 수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은 이제 착공단계에서부터 어느정도 설계화 되어 소방청으로 허가시 제출되는 도면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현장에서는 소방시설이라하면 법기준아래에 가장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시공 비용을 줄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러 임시소방시설 외에 비용을 들여 화재를 막기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현장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소규모 현장에서는 아직 많이 미흡한 수준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의 목적 및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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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의 목적

임시소방시설의 목적은 단순하죠. 공사현장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NFSC 606)에는 아래와 같이 임시소방시설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별표5의2 제1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8., 2017.7.26.>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임시소방시설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3.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4.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1. 소화기

  :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3.3kg ABC소화기와 20kg ABC대형소화기가 주로 사용됩니다.

2. 간이소화장치

  :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소화장치를 말합니다.

  : 층수가 낮지만 건축면적이 큰 일반적으로 물류창고, 공장 등에 건축물에는 이동식 소화장치라 하여 각각의 장비마다 펌프를 내장하고 있는 소화장치가 적합하고, 층수가 비교적 높고 건축면적이 작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빌딩건물에는 호스릴방식으로 기계실이나 어느 한 공간에 펌프실을 두고 간이소화장치용 배관설비를 진행하여 소화수를 공급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예로 공사규모에 따라 배관설비를 하는 것이 유리 할 경우에는 호스방식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춰 비용산출을 해 보고 "가성비"를 따져봐야 겠죠?

 

3. 비상경보장치

  : 화재발생시 발견자 또는 대피자에 의해 화재경보상활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로 비상벨 조작에 의한 사이렌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합니다.

4.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시 전기가 차단되고 화재로인한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화재시 작업장으로부터 공사장 출구까지 대피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조명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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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

1. 소화기

제4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별표 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건설현장에서 소화기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층당 3.3kg 소화기 2대를 배치하고,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공간에서 반경 5m 이내에 3.3kg 소화기 2개와 20kg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합니다. 화기작업 구간이 많으면 많을 수록 소화기의 필요 수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참고로 위 법에서 말하는 소화기의 단위는 소화기 제원표를 확인하시면 나와 있는데 보통 3단위라 하면 3.3kg를 말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준공 시 소방시설설치계획표상의 소화기가 모두 배치되기 전까지 임시소방시설용 소화기는 현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2. 간이소화장치

제5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2. 영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간이소화장치는 상당히 고민되는 설비입니다.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탱크가 내장되있고 방수압력이 최소 0.1Mpa, 방수량이 65L/min 이상인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야 하기에 이동식 간이소화장치는 상당히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무겁고 이동도 상당히 불편한 편이죠.

 반면에 고정식 간이소화장치(호스릴타입)은 작고 경량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화기작업(용접,용단 등) 지점으로 부터 25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동이 불가능 하니 건축면적의 반경 25m 마다 모두 설치해 줘야 하는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간이소화장치의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제8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15조의5제3항 별표5의2 제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8., 2017.7.26.>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동이 많은 코어(계단실) 부분에 고정식 간이소화장치(호스릴타입)을 설치하고 25m 반경에 속하지 않는 공간에서 화기작업을 할 경우 20kg소화기를 6대 배치하여 임시소방시설 반경을 넓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의 층간 이동시 대형소화기를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동식 간이소화장치를 옮기는 일보다는 조금 더 손이 덜가지요.

 

건설 현장에서 화기작업을 분산하여 여러 곳에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관리감독자가 관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기작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화기작업은 화재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죠.

 

※ 건설현장에서 옥내소화전이 설치가 완료되고 가동되는 시점부터 임시소방시설용 간이소화장치를 철거 및 반출 할 수 있습니다.

3. 비상경보장치

제6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장치에 대한 해석이 참 애매합니다. 점점 대형화되고있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지점으로 부터 5m 이내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기작업 지점에 필요한 소화기구를 하나의 SET로 구성하고 그 SET의 구성품 중 하나로 확성기를 배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이라는 말 또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경보설비에서 경보 음량은 최소 90DB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DC전원 또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임시소방시설의 비상경보장치가 그만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설치가 완료되고 가동되는 시점부터 임시소방시설용 비상경보장치를 철거 및 반출 할 수 있습니다.

4. 간이피난유도선

제7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 즉 하나의 조명으로 전원으로 연결되어있어야 하고 작업 시간동안 상시 점등 되어 있어야 하고 높이는 1M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상경보장치와 일체형으로 이루어진 제품도 나오고 있어 코어(계단실) 부분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화재시 피난계단을 통해 대피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범위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출입구부터 피난방향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대형공사장에서는 그 설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복도와 같은 피난 통로부터 계단실 출입구까지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피난층(지상과 면한 층 ex)1층)이 기준이되고 지하층은 층 마다 모두 설치하고 지상층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규 어느곳에도 지상층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사중 건물전체의 피난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그 피난계획에 맞춰 모든 동선에 간이피난유도선은 모두 설치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유도등, 비상조명등이 설치가 완료되고 가동되는 시점부터 간이피난유도선을 철거 및 반출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사항입니다. 공사현장에서 화재사고로 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왔습니다. 화재 예방이라 함은 이제 필수이고 추가적인 보안과 각 현장 관리감독자들의 학습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아가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법안에 주관적인 내용은 간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지하고 공사를 계획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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